2023년 위험성평가1 위험성평가 개정 위험성평가 고시 2023년 4월 개정예정 위험성평가 고시 요약 이 글은 개정되는 위험성평가의 고시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쉽고 간편한 방법의 위험성평가 최초평가 1개월 이내에 착수 TBM 실시 시 수시, 정기평가로 인정됨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위험성평가가 이번 정부의 핵심 수단임을 공지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위험성평가의 고시도 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고시에 확정되어 공유될 예정입니다. 법제처의 고시로 등록됩니다. 위험성평가란 직원들이 스스로 위험한 일을 알게 되고, 그 위험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번에 개정 예고된 "사업장 위험성평가 관한 지침" 고시는 어려웠던 기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성평가 재 정의 그동안에는 강도.. 2023.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