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기관1 2023년 작업환경측정기관 업체 리스트 작업환경측정 대상 방법 요약 작업환경측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받은 전문기관에서 회사에 사용하는 물질 주기에 맞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료 다운받기를 클릭하세요. 2023년 전국에 가능한 업체를 확인하시고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작업환경측정이란? 실시근거 기관(사업장)에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직원이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측정결과를 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실시합니다.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하고 직원의 건강과 생산성을 증진하도록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대상 상시근로자 1명이상 고용한 사업장 단, 소음.분진.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직원이 있는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칭 제186조제1항) - 측정대상 제외 경우 임시(월 24.. 2023.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