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자전문기관1 건설공사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상 업체 리스트 현황 요약 (전문기관의 지도 대상을 세부적으로 안내하는 글입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인 공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게 지도를 받도록 함 ※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 체결 ※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금액 120억 이상) 안전관리자 전담으로 선임, 따라서 건설사에서 채용하여 선임함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 미만)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기술지도를 받도록 함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74조, 시행령 제59~61조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란? 지정된 전문기관(업체)에서는 건설현장에 주기별로 방문하여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지도합니다. 적절하게 안전조치가 되어있는지 지도. 권고합니다. - 개구부 덮개 고정여부, 작업.. 2023.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