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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작업환경측정기관 업체 리스트 작업환경측정 대상 방법

by Hello Philippines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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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작업환경측정기관 업체 리스트 현황 다운받기

요약
작업환경측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받은 전문기관에서 회사에 사용하는 물질 주기에 맞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료 다운받기를 클릭하세요. 2023년 전국에 가능한 업체를 확인하시고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작업환경측정이란?

실시근거 

기관(사업장)에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직원이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측정결과를 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실시합니다.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하고 직원의 건강과 생산성을 증진하도록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대상

상시근로자 1명이상 고용한 사업장

단, 소음.분진.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직원이 있는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칭 제186조제1항)

- 측정대상 제외 경우

 임시(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1일 1시간미만) 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 초과하지 않는 회사

  분진적용 제외 작업장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86조제1항)

 

측정시기

-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 30일 이내에 실시

 

측정일로부터 1년에 1회 이상 경우

-시기 : 전 측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상 : 모든 인자의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소음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 경우

 

측정일로부터 6개월 1회 이상 경우

-시기 : 전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후

- 대상 : 소음 측정결과가 노출 초과 시

             한 종류의 유해인자가 노출 초과 시

 

측정일로부터 3개월 1회 이상 경우

-시기 : 전 측정일로부터 45일 이후

-대상 : 비암성 물질 측정치 노출 이상

           비발암성 물질 측정치 노출 2배 이상 초과시

 

그 외 직업병 인정 유불사례

1. [용접공의 파킨슨증] 2020년에 파킨슨증을 진단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망간중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직원은 1997년부터 용접작업을 약23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관리와 현장 업무를 병행하였습니다. 직원의 질병인 파킨슨증과 관련된 유해물질은 망간, 일산화탄소, 유기용제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최종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활용되는 자료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입니다. 작업환경측정결과서에 망간 노출이 확인되었습니다. 직원은 보호구를 잘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작업환경은 불량 했습니다. 환기상태가 매우 나빴습니다. 망간이 함유된 용접봉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직원은 23년동안 지속적으로 망간에 노출되었음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산업재해로 판단하였고,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폐수처리업 근로자 위암] 2018년 위암을 진단 받았습니다. 직원은 30년간 폐수처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위암과 관련된 유해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리방사선, 석면 등 입니다.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고무제조업, 방사서으 흡연 등이 위암의 연관성이 있다고합니다. 그러나 이 직원의 작업환경에는 위암과 관련된 유해인자가 없었습니다. 이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서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업무관련성이 과학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산재 거부처리 되었습니다. 

 

작업환경측정은 법적 의무이면서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됩니다.

지정기관에서 실시하셔야 됩니다.

2023년 작업환경측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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