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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원 인증업무 자격증 기출문제

by Hello Philippines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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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증업무 처리절차

인증업무절차(요약)

인증신청 > 실태심사 > 인증심사 > 인증여부 결정 > 인증서, 인증패 수요 > 사후심사 (주관식) * > 연장심사

 

* 사후심사(주관식) 유휴기간 : 3년, 사후평가 1년

시험 주관식 예시)  사후심사 유효기간은 00 이다. (답 3년)

 

인증계약  :  공단은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인증계약

 

실태심사 : 공정안전보고서 P등급 사업장, 공동기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의 인증 신청 시 실태심사 면제

 

인증여부 결정 

 - 결졍요건 1)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2)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인증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안전보건에 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한 경우

- 20일 이내에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

- 인증유효기간 : 3년

 

인증서와 인증패의 교부

- 15일 이내 인증서, 인증패 교부

- 수여자 : 이선 기관장

 

사후심사 

인증사업장을 매 1년 단위로 사후심사

 

연장심사 : 매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

 

인증취소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심사나 또는 연장심사를 거부.기피.방해하는 경우

3.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2회 이상 시정요구 받고  시정미조치

4.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인증이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고사망만인율이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이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객관식 예상됨, 다른 경우를 넣고 아닌 경우를 고르세요 등.)

 가. 인증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직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겅우

 나. 인증사업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 경영층이 안전보건경영 의지가 현저히 낮은 경우

 라. 그 밖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는 경우

7. 사내협력어베로서 모기업과 재계약을 하지 못하여 현장이 소명하거나 인증범위를 벗어난 경우

8. 사업장에서 자진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9. ~11. 유효기간 만료일 이루 3개월 이내에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인증취소 소명

- 인증 취소하고자하는 경우 해당사업장에서 20일 이상의 소명기간 줌

- 소명결과를 받은 후 20일 이내 인증위원회 개최                         

 

심사원 시험 응시(객관식)

- 관련 기사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 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

- 관련 산업기사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 분야 7년 이상 실무경력

- 석사학위 3년 이상 실무 경력, 박사학위 취득자

- 관련 기관 단체 또는 기업에서 관련분야에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으로 안전.보건. 건설안전 관련분야에 7년 이상 실무경력

 

심사비의 면제 또는 감면(객관식)-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기업- 첫 번째 실태심사, 인증심사, 사후심사만 해당

 

심사비 50% 감면

-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 기술지도 A등급 사업장

- A등급 사업장의 사내.외 협력업체의 다음연도 심사비용

- 20인 미만 사업장의 첫번째 인증심사, 사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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