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고용노동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의 핵심 감독사항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는1) 위험성평가 제도 그리고 2)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이 두가지 사항입니다. 1) 위험성평가란?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를 추정하고 결정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상세 방법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는 TBM이라고도 하며 이는 TOOL BOX MEETING 입니다. TBM은 작업 전에 현장에서 실시합니다.
조장, 반장 등 작업현장에 관리감독자가 주관하여 오늘 작업 내용과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해 서로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현장과 하는 일에 위험점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주관하는 활동입니다. 이는 신규직원들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좋은 활동으로 판단됩니다. 감독기관에서도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때 활용 할 수 있는 제도가 위험성평가 입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 유해요인을 판단하고 회의까지 한다면 더욱더 안전한 현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동료직원들과 안전으로 대화를 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2.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주요한 것은 "핵심 메시지" 입니다. 그날그날 작업절차가 변경될 수도 있고 작업자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직원은 현장을 알 수가 없기에 위험점에 더욱더 노출됩니다. 이때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반장, 조장은 핵심 메시지로 그날의 위험, 유해요인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1)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
많은 정보를 전달하면 안 됩니다. 2,3가지 정보만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전달합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작업절차의 변경내용, 위험 감소방안, 새로운 위험요인, 최근 이슈, 최근 사고, 날씨에 따른 주의사항, 신규장비 안전사용 방법 등 "핵심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TBM 사전준비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와 안전부서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때 동일공종 사고사례를 반영합니다. 작업 현황을 파악합니다.(작업물량, 작업범위, 작업내용, 필요한 보호구)
TBM 전달 시 필요한 자료를 만들고 이를 공유합니다.
3) TBM 실행과정
직원의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음주, 고열 안됩니다) 그날의 작업현황을 공유합니다. 안전 관련 주요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때 사전준비사항을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자 또는 평소 부주의한 직원에게 내용을 숙지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외국인 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안전부서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자료를 배포하여야 합니다.
4) TBM 효과 증대
작업을 하면 얻은 정보를 반영하여 사전준비 시 자료를 반영합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TBM에 반영합니다.
의견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을 실시합니다.
첨부 관련 고용노동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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