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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의무

by Hello Philippines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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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제
220113_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pdf
4.29MB

1.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의무(법 제2장 제1절)

시행령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법 제4조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사항을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준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리감독자)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미준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관리자) 책임자와, 관리감독자에게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50명 이상 시 선임의 위무가 있으며 업종에 따라서 기준은 다릅니다. 300인 이상시 선임하는 사람을 상주시켜 근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채용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50명 에서 300면 미만이면 관련 업체에 위탁하면 됩니다.

 

(보건관리자) 선임의 조건은 안전관리자와 같습니다.

 

(산업보건의)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보건관리자 업무를 지도합니다. 50명 이상이면 선임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기업에서는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 하였다면 선임의 의무가 제외됩니다. 또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채용하면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자사 보건관리자로 취업할 이유가 없겠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운영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첨부 드립니다)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도급(사업장 내 다른업체가 회의, 기관의 업무를 대신하는 행위)을 하여 관계수급인(도급 받은업체)이 우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준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법 제2장제2절)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100인이 넘는다면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게시하여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의 의무는 규정을 준수하는 일 입니다.

미준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법 제3장)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일정 주기와 공정별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구분 내용
신규 채용시 교육 최초 작업전  8시간
근로자 정기교육 분기별 6시간
특별교육 39개 작업에 해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이때 교육의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은 교육 전문기관(고용노동부 지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사고에 따른 감독관 조사시 온라인 교육 이수 이력은 기본입니다.

추가로 근로자 인터뷰를 통해서 교육을 확인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교육내용을 모르거나 온라인 교육을 하지 않고 대리로 실시했다고 인터뷰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중요한 것은 근로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안전담당자 온라인 교육을 시행한다면 적극적으로 교육 이수와 함께 근무시간에 교육을 수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와 책임자에게 지도, 조언하여야 합니다.

 

다음번에는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구분하고 감독관이 현장에서 주로 확인하는 서류사항을 작성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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