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이 명할 수 있음)
이를 해제를 위해서는 위험을 개선 후에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 이 필요
작업중지 명령 대상
최근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 발생되면 관할 근로감독관은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병원에 있는 경우,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기준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최근 발생된 군산 공장의 경우도 위과 같은 사례로 치료중 사망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사망 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외로 , 최근 1년내 3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하여 특별감독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작업중지해제 절차 및 방법
(사업주)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조치를 실시합니다.
- 사고난 공정(작업) 뿐 아니라 안전보건체계, 교육, 위험성평가 등 관리적 사항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추가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여야 합니다.
* 이때, 외부 전문기관 활용하여 진행하면 좋습니다.
(사업주->지방청) 작업중지 명령 해제 신청서 제출합니다.
- 작업중지 명령의 대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완료를 실시합니다. 이 후 개선사항을 해당작업 직원에게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때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관련 노동자가 없는 경우 외부전문가(관련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재해예방기관 소속 전문가 등등)의 의견을 청취
- 이후, 지방관서에 '작업중지명령 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방청) 근로감독관은 현장을 확인합니다. 이후 해제심의위원회 회부하니다.
- 현장에서 작업자의 면담을 실시하고, 개선여부를 확인합니다.
- 접수일로 4일 이내 현장을 확인하고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해제신청 시 제출자료
- 회사 공문
- 사고 개요 및 기존 관리 체계.방법
- 기존 관리 체계.방법의 문제 및 한계점
-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관리 체계.방법
- 사고 공정 위험성 평가
- 직원 대상 사고 전파,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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