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개정예정 위험성평가 고시
요약
이 글은 개정되는 위험성평가의 고시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쉽고 간편한 방법의 위험성평가
최초평가 1개월 이내에 착수
TBM 실시 시 수시, 정기평가로 인정됨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위험성평가가 이번 정부의 핵심 수단임을 공지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위험성평가의 고시도 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고시에 확정되어 공유될 예정입니다. 법제처의 고시로 등록됩니다. 위험성평가란 직원들이 스스로 위험한 일을 알게 되고, 그 위험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번에 개정 예고된 "사업장 위험성평가 관한 지침" 고시는 어려웠던 기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성평가 재 정의
그동안에는 강도, 빈도를 규정하여 회사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위험점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개선된 거야 하나 서류 작업으로 인하여 위험성평가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이 있지만요. 이번 개정에는 강도, 빈도 등 위험성을 숫자화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위험요인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을 집중합니다.
위험성평가 시기
최초 평가 이후 1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합니다. 수시평가의 사유가 발생되면 추가로 실시합니다. 건설업에서는 고시와 별개로 월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TBM도 실시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 고시가 불명확한 것이 바로 최초평가의 시기입니다. 사업장을 설립하고 1개월 이내에 착수하면 됩니다. 특히 공정, 작업 기계, 설비가 변경이 잦다면 작업 전 TBM을 실시하면 수시. 정기평가로 인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근로자에게 결과 공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 가장 실효성 있는 교육입니다. 개정되는 고시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전반을 공유하도록 규정화합니다.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닌 근로자들이 인식, 인지하도록 할 수 이는 규정입니다. 이외 아차사고를 위험성평가에 반영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의무화 예정입니다.
2023년도 300인 이상
2024년도 50~299인
2025년도 50인 이하
이를 위해서 작은 중소기업에서도 위험성평가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정착을 위해 유해. 위험요인을 직접 찾아내고 직원들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전에 전혀 관심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담당자도 없는 회사에서 안전보다는 당장의 회사의 운영이 중요합니다.
점점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국인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교육의 자료도 없고 부족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외국인의 언어로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에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구속된 사업주는 아직 없습니다. 경영책임자, 사업주의 관심 없이는 개선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장관, 대통령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그 길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