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는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합니다. 이를 평가하고 감소대책을 마련합니다. 이런 과정을 위험성 평가라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서류작성의 어려움이 있는 작은 사업장을 위해 정부에서는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지원 그리고 저희가 알아볼 위험성평가 작성하는 시스템까지 지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반기 1회 유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때 구체적인 방법은 위험성 평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더욱더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위험성평가를 2023년 주요 점검대상으로 정하고 이를 기사화 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에 맞는 위험성평가 규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위험성평가를 진행할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제 사전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2) 위험의 정로를 확인하고 개선할지 현상 유지할지 수치화합니다.
3) 개선이 필요한 위험은 개선하고 서류로 증빙을 만듭니다.
이런 과정을 적어도 1년에 1번은 실시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사고가 발생하는 등 수시평가*의 대상의 경우 추가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수시 위험성평가 대상 경우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 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평가 시 중요 내용
위험성평가는 근로자가 참여합니다. 이를 소명할 증빙 자료도 있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직접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진행했었다면 완벽합니다!
위험성평가 중 일부 제외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장, 건설현장 총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경우
유해, 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사업장에서 이를 구분하여 생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가입한다 (평가에 참여할 직원 모두)
시스템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결과서를 출력한다)
발굴된 위험은 개선하고 사진 증빙 또는 자료증빙 서류를 보관한다(개선하고 서류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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