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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작성대상 작성방법 사고조치 후 조치방법

by Hello Philippines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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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사고시 제출서류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3MB

 

사고발생 되면 작성할 서류(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하는 대상 사고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그 외 2일 이하의 휴업재해는 보고제외

 

제출서류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후 제출 (방문, 우편, 팩스) 

 

제출시기 : 사망사고, 중대재해 경우 즉시

                  그 외 3일 이상의 휴업 1개월 이내

 

3일 이상의 휴업재해 판단

보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휴업기간 산정방법

휴업일 수 포함 포함되지 않는 경우
법정휴일
공휴일

재해 발생일
부분 휴업(출근 후 조기퇴근 등)
운동경기
체육행사
출퇴근 사고(단,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이
기인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만)
불연속 3인 이상의 휴업

부분 휴업한 날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주가 임의로 부분 휴업을 지시하면 안 됨

이는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에 대상이 됨

불연속으로 휴업한 경우 합산하여 3일 이상 휴업으로 보지 않음

그러나 보고의 회피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과 달리 불연속으로 출근과 휴업을 반복하면 안 됨

이는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에 대상이 됨

 

재해원인에 따른 보고대상 여부 판단기준

운동경기, 체육행사, 출퇴근 사고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보고대상 아님

근로자 귀책에 의한 사고도 보고 대상임(업무에 관련된 사고)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재해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여부에 따라서 결정

 

산업재해 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산업재해 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면 됨

산업재해 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이 필요함. 

근로자대표가 산업재해조사표 확인을 거부한 경우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함

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 가능

 

그 외 Q&A

1. 근로자 퇴직 후 산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산재발생 보고대상 재해인지 여부

-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모두 보고대상에 해담 됨

2. 재해발생 후 휴업하지 않고 근무 중 치료를 받다가 재해발생일로 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3일간 휴업한 경우

- 휴업일수는 의사 진단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만약 산재발생 보고 회피를 목적으로 의사의 소견과 달리 휴업시기를 조정한 것이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을 면키 어려움

3. 산업재해조사표는 공문 형식으로 제출하는가?

- 조사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공문과 같이 제출하여도 무방함

4.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 불승인 경우 산재통계 제외하는 방법

- 요양신청이 불승인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됨

 

산업재해 발생 시 올바르게 보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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