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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감독 권한 직무 감독의 범위 종류

by Hello Philippines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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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란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조건을 확보하가 위하여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감독관(공무원)

사법경찰관의 직무 수행 범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래와 같은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률

.....16) 고용상 연량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족진에 관한 법률

많은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 쉽지않은 업무

 

사업장 감독의 종류 및 대상

감독의 종류

1) 정기감독

 중대재해(사망자 1명,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감독

2) 기획감독

 기인물,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실시하거나 별도 수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감독

3) 특별감독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또는 지방노동청장이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감독

 

감독대상

1)정기감독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 또는 인근지역에 피해) 발생한 사업장, 최근1년간 사공서 휴업재해가 2명이상 발생 사업장으로서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재해율 초과하는 사업장, 최근 1년간 직업벼에 걸린 자가 있는 사업장, 산업재해 은혜하여 처벌 받은 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등급이 낮은 사업장(M-)

2)기획감독

특정 취약 시기에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산업재해 다수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이 있거나 위험작업을 하는 사업장, 작업환경 또는 관리상태가 불량한 사업장

3)특별감독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하거나,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국장 또는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

 

구속영장신청기준

집무규정 제51조 제1항(구속영장신청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

- 재해 예견 징후가 있음에도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안전보건상의 조치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 법령에 따른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감독 시 위반 사항 적발에 대한 조치

사용중지, 작업중지, 과태료 발생

적발된 사항의 경중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글 부과 및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로감독관 업무 감독 내용 범위 산업재해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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